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인가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0조는 법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정비불량차’를 운전하거나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브레이크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등 고장이 제40조에서 말하는 정비불량에 해당하는지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법에 따른 명령이 정한 장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운행 중인 차를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1항).
점검에서 정비불량이 발견되어도 곧바로 차의 사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은 불량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운전하게 하거나, 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해 통행구간·통행로와 위험방지 조건을 정한 뒤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1조제2항).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제41조제3항). 10일은 고정된 정지 기간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이 자료에는 브레이크등 고장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액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