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을 피우라고 장소만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01조 제2항의 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아편 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장소 제공과 함께 이익을 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201조 제2항이 장소 제공자에게 적용하는 ‘전항의 형’이 바로 이 형량입니다. 제201조 자체에는 징역 대신 벌금을 선택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204조에 따라 제201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덧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06조는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장소 자체는 이 조항에 적힌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1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204조
  • 형법 제206조

관련 법령: 형법 제201조 · 형법 제203조 · 형법 제204조 · 형법 제205조 · 형법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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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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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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