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을 피우라고 장소만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아편 흡식이나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해 **이익을 취한 사람**을 제1항과 같은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익을 취했는지가 조문상 요건이며, 장소 제공만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는 아편 흡식과 몰핀 주사뿐 아니라 그 장소를 제공해 이익을 얻는 행위에 관한 조항도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이 조항은 현행이며, 다음 날 시행 예정인 개정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본문

장소를 빌려주고 이익을 얻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장소 제공자가 이익을 취하면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그 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201조 제2항에는 벌금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하는 행위형법 제201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아편 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형법 제201조 제2항제1항과 같은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제198조부터 제203조까지의 죄형법 제204조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몰핀·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형법 제206조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제201조 제2항은 장소를 제공한 사람 모두가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을 규정합니다.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여부나 다른 법률의 적용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04조의 벌금이나 자격정지는 반드시 더해지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204조는 제198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1조의 장소 제공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조문은 병과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제205조의 아편 등 소지죄는 제204조가 정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04조의 병과 규정을 소지죄에 적용한다고 쓸 수 없습니다.

아편이나 흡식기구는 몰수되나요?

형법 제206조는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몰핀·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몰수와 추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선고 사례나 사건번호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3조(상습범)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6조(몰수, 추징)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편 피우는 장소만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장소를 제공해 이익을 취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익을 취하지 않은 장소 제공의 처벌 여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소 제공죄에도 벌금형이 있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이 정한 형은 제1항과 같은 형이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204조는 제201조가 포함된 제198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장소 제공에 쓰인 아편이나 흡식기구도 몰수되나요?

형법 제206조에 따라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몰핀·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합니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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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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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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