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을 피우라고 장소만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아편 흡식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장소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의 이익 취득 요건까지 충족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에는 아편 흡식뿐 아니라 그 장소 제공에 관한 규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소 제공을 판단할 때 핵심은 장소를 내줬는지에 더해 이익을 취했는지입니다.
본문
장소를 빌려주면 언제 형법 제201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아편 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장소 제공만 확인되고 이익 취득은 확인되지 않았다면, 장소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제201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 | 형법 제201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
| 아편 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함 | 형법 제201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
|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 | 형법 제20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장소 제공죄에 벌금이나 다른 형도 붙을 수 있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을 대신 선택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204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 여부는 재량이며, 제205조의 소지죄는 제204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3조는 상습으로 그 조문에서 정한 죄를 범한 때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합니다. 제205조의 소지죄는 제203조가 가리키는 ‘전5조의 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장소 제공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형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선고 범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6조는 이 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장소만 무료로 빌려주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장소 제공에 더해 **이익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익 취득 여부를 결론 낼 수는 없지만,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201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빌려준 사람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의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04조는 제201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아편흡식기구만 가지고 있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05조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소지죄에 제203조의 상습 가중이나 제204조의 병과를 적용하는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