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을 피우라고 장소만 빌려줘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제201조 제1항과 같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상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했는지
  2. 그 제공으로 이익을 취했는지

단순히 장소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01조 제2항의 문언에 있는 ‘이익을 취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반대로 대가나 그 밖의 이익을 얻으며 해당 장소를 제공했다면, 장소 제공행위가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소를 제공한 모든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취한 장소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장소 제공과 이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아편을 흡식한 사람 자체는 형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경우에는 제20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습으로 제201조를 포함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20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한편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합니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1조
  • 형법 제203조
  • 형법 제204조
  • 형법 제205조
  • 형법 제206조

관련 법령: 형법 제201조 · 형법 제203조 · 형법 제204조 · 형법 제205조 · 형법 제2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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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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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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