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을 피울 장소를 빌려주면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편흡식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빌려준 사실만이 아니라, 아편흡식 장소 제공으로 이익을 취했는지가 조문상 핵심입니다.

아편을 흡식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소 제공자는 직접 아편을 흡식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취한 경우 같은 법정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장소 제공과 이익 취득이 함께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201조 제2항의 법정형은 제1항과 같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201조 제1항과 제2항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아편을 흡식형법 제201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몰핀을 주사형법 제201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함형법 제201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형법 제205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함형법 제203조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형법 제206조몰수, 몰수 불능 시 가액 추징

장소 대여료나 다른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보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의 문언은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입니다. 따라서 장소 제공 사실과 이익 취득 여부는 구별하여 살펴볼 요소입니다.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장소 제공 자체만을 문언상 처벌 요건으로 적지 않고, 이익을 취한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소 제공 외에 병과나 몰수도 가능한가요?

형법 제204조는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소 제공으로 이익을 취한 행위가 형법 제20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병과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형법 제206조는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205조의 아편 등 소지죄는 형법 제204조의 병과 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03조의 상습 가중 규정도 제205조에는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단정할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①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3조(상습범)

제203조(상습범) 상습으로 전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06조(몰수, 추징)

제206조(몰수, 추징)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는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편을 피운 사람과 장소를 빌려준 사람은 같은 처벌을 받나요?

아편을 흡식한 사람은 형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아편흡식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사람도 형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전항과 같은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아편 피울 장소를 공짜로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01조 제2항은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공짜 제공 여부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장소 제공과 이익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조문 요건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아편흡식기구도 몰수되나요?

본장의 죄에 제공한 아편흡식기구는 형법 제206조에 따라 몰수합니다. 아편흡식기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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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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