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요약 및 결론: 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없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제공된 농어촌특별세법 조문은 일정한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지만, 재산분할 취득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육세도 별도의 납세의무와 계산 규정을 따릅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특히 면적이 85㎡ 이하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예상할 수 있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면적과 재산분할이라는 사유를 비과세 규정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85㎡ 이하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85㎡ 이하라는 면적만으로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에는 85㎡라는 기준이나 ‘재산분할’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제4조제10호의4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므로, 먼저 해당 취득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등에 관한 비과세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기준이 없어, 85㎡ 이하 아파트가 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취득 유형에 따라 두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적용 조문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의 조건 중 어느 것이 재산분할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취득 유형 | 적용 조문 | 과세 기준·효과 |
|---|---|---|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1호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제151조제1항제1호의 취득물건 계산 대상에서는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 | 해당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득분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는 경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제5항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면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는 제15조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취득이라는 이름만 보고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일정 비율인가요?
지방교육세의 취득분 세액을 취득세액의 일정 비율로 일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과 해당 취득세율을 바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중과·감면 등에 해당하면 같은 호 각 목의 계산방법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의 계산 대상에서는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5항은 제15조제2항에 해당할 때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재산분할 취득이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부과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은 세금의 납세의무·비과세·계산에 관한 규정이어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실제 부과액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개별 세액도 취득의 법적 유형과 적용 세율이 확인되지 않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를 안 내나요?
재산분할이라는 사유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가 가리키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득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5㎡ 이하 아파트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
제공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에는 85㎡라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은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아파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내나요?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다만 제151조제1항제1호의 취득물건 계산 대상에서는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재산분할 취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