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소송,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액사건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상고가 가능하지만, 제한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두 가지에만 상고를 허용한다. 위자료 액수 산정의 당부 같은 사실 판단 문제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그 대신 상소 권리를 제한해 판결의 종국성을 높였다. 악플 위자료를 두고 소액재판까지 갔는데 지는 경우, '금액이 너무 적다', '정신적 피해가 미흡하다'고 느껴도 일반 민사사건처럼 상고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소액사건에서 2심이 최종인가?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는 1심·2심·3심(대법원)을 거칠 수 있다. 다만 2심에서 상고 허용 사건인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지방법원 2심 판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문제가 새로워야 한다는 기준이다.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

사유설명예시
헌법·법률 위반판사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적용한 법조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 법조문의 의미를 오독했다고 주장
대법원 판례 상반같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정한 기준과 다른 판단을 했다고 주장대법원 선례에 따르면 이런 사건의 위자료는 OO원 수준인데, 2심이 XX원으로 판단했다고 주장 (단, 선례의 ‘법리’와 상반될 때만 가능)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상고 불허가 결정된다. 개인이 느끼는 ‘불공평함’이나 ‘액수의 적절성 판단’은 대법원의 관심사가 아니다는 뜻이다.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서에 이유가 꼭 적혀 있나?

소액사건의 또 다른 특성을 알아야 항소나 상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판결 선고와 판결서 작성의 방식을 달리 정했다.

선고 때: 판사는 반드시 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해야 한다(제2항). 이는 의무다. 당사자들이 판결 내용을 법정에서 곧바로 이해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판결서 작성 시: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제3항 본문).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 의무가 생긴다. 전체 판결서에 이유를 반드시 갖춰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우내용
1호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호청구의 일부만 기각할 때,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호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 주장·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경우

위자료 소액사건이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판결서에 판단 이유가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순한 사건이라 판사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기로 판단하면, 법정 구술 설명만으로 판결이 유효하다.

상고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것

판결서에 이유가 없으면 상고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법정 선고 때의 구술 설명을 기억하고 있거나, 법원이 선고 내용을 담은 조서(記錄)를 확인할 수 있으면 판사의 판단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다만 판결서가 상세하지 않으면 상고의 실질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은 맞다. 상고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당신의 사건이 제3조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 판결에 "이유가 없다"고 들었는데, 상고가 불가능한 건가요?

A. "판결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다"는 뜻이다. 판사가 법정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한 것은 별개다. 상고를 고려 중이라면, 상고 사유가 제3조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판결서의 형식이 아니라 판단 내용의 법적 하자가 있어야 상고가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우리 사건이 판례와 다르다"고 주장하면 상고가 되나요?

A. 판례의 '법리'와 실제로 상반될 때만 가능하다. 단순히 액수가 다르거나, 사건의 상황이 비슷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같은 논리를 따르는 경우는 상고 사유가 아니다. 선례를 인용하면서도 법적 해석의 기준에서 근본적으로 대법원 결정과 충돌해야 한다.

변호사 없이 혼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A.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도 법원 허가 없이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상고 여부 판단은 법적 기준이 엄격하므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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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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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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