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악플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다가 1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다퉈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상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정해져 있다.

소액사건의 상고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즉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법원에 갈 수 없다. 위 두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상고·재항고가 가능하다. 이는 일반 민사사건의 상고 요건보다 훨씬 좁은 범위다.

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흔히 다투는 지점—위자료 액수가 적다, 증거 판단이 아쉽다, 사실관계를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은 이 두 호에 바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령 위반 여부 판단의 당부, 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구체적 쟁점이 있어야 상고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판결서에 이유가 없어서 억울하다면

소액사건 판결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특례가 적용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세 가지를 정한다.

  • 제1항: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재량 — 즉시 선고가 의무는 아니다)
  • 제2항: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의무 — 다만 이유 전부가 아니라 “요지”를,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
  • 제3항: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선고 때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의무이지만, 판결서에 그 이유를 문서로 적는 것은 법이 정한 재량이다. “판결서에 이유가 안 적혀 있으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액사건에서는 이유 생략이 원칙적으로 허용된 구조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제3항 단서는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 역시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악플 위자료 사건처럼 쟁점이 복잡하고 다툼이 상당한 사건이라면 이유 기재를 위한 노력의무가 작동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재 의무는 아니다.

이 노력의무 규정(제11조의2제3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의 해당 개정규정(법률 제19281호, 2023. 3. 28. 공포·시행)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제기한 소송이라면 이 노력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대리, 가족이 대신 나설 수 있는가

악플 피해자나 상대방이 직접 법정에 나서기 부담스러울 때,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특례를 둔다.

  • 제1항: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제2항: 이러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서 작성으로 생략되는 것은 수권관계 증명뿐이라는 것이다. 신분관계(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라는 사실) 증명은 이 예외로도 면제되지 않는다. 가족이 대리인으로 나서려면 여전히 신분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요약

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두 가지 좁은 사유—법령 위반 판단의 부당성, 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해야 상고·재항고가 가능하다. 또한 판결서에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소액사건에서는 법이 허용한 재량의 범위이며, 선고 시 구술로 설명되는 이유의 요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구체적 내용, 악플 위자료의 인정 요건과 액수 산정 기준은 이번 자료의 범위 밖이며, 이 글에서 근거로 확인된 구체적 판례도 없다.


참고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1항·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부칙(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제1조·제2조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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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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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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