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 위자료 청구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해서는 아무 사유로나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재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제2심 판단 뒤에도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특히 판결서에 상세한 이유가 적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고 가능성을 혼동하기 쉽지만, 선고 때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절차와 대법원 상고 사유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상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소액사건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제2심 판결·결정·명령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두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나 사실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에 적힌 상고 사유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또는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입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결정·명령에 불복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두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 또는 재항고 가능
판결 선고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 가능, 주문 낭독 및 이유 요지의 구술 설명 필요
판결서 작성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소송대리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 가능, 신분관계와 수권관계의 증명 필요

판결서에 이유가 적히지 않으면 상고할 수 없나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대법원 상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 선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서 이유 기재는 재량이지만, 청구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나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의 판단 요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서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이유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일부 청구를 기각하면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악플 위자료 액수에 불복하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나요?

악플 위자료의 인정 요건이나 액수, 소액사건 해당 금액 기준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에 대한 불복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헌·위법 판단의 부당성 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이라는 두 기준에 비추어 구별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현행법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결정·명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문언에는 다른 합의부가 추가되지만, 이는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시행 전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경향은 어떤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8조, 제11조의2는 상고 제한, 소송대리, 판결 절차에 관한 규정이며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법률 제19281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악플 위자료 소액사건의 실제 판결 경향, 위자료 액수 또는 대법원 상고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제2심 판결·결정·명령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대법원 상고 또는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

소액재판 판결서에 이유가 적히지 않으면 판결이 잘못된 건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 때에는 주문을 읽어 주고,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 판결은 선고 당일에 반드시 나오나요?

소액사건의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선고는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모든 사건에서 당일 선고가 요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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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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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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