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사실인정이 틀렸다거나 법리 적용이 아쉽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고, 법령·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한 경우이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악플 위자료 소액재판에서 2심까지 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법원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소송물 가액 기준상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 특례가 적용된다.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까지 가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액사건은 상고·재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 자체가 법으로 좁게 정해져 있다. 이 글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와 제11조의2가 정한 상고 사유, 선고·판결서 작성 방식의 특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소액사건 2심 판결에 지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만, 그리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실오인이나 일반적인 법리 적용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상황 | 적용 조문 | 상고·재항고 가능 여부 |
|---|---|---|
| 2심 판단에 사실오인·일반적 법리 적용 다툼만 있는 경우 | 제3조 본문 | 해당 호 사유가 아니므로 불가 |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 제3조제1호 | 가능 |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 제3조제2호 | 가능 |
상고 사유 두 가지는 각각 어떤 뜻인가요?
제1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명령·규칙·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 부당했다는 주장이다. 제2호는 2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는 주장이다. 이 두 사유 외의 사유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상고·재항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액사건 판결에는 왜 이유가 안 적혀 있다는 말을 듣나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는 것과 선고할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은 판결을 선고할 때 주문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를 의무로 규정한다. 반면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이를 재량으로 둔다.
다만 제3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①판결이유에 따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②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 근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③쟁점이 복잡하고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해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의무라는 점이 조문상 분명하다.
선고는 변론이 끝나면 바로 이루어지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은 판결의 선고를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즉시 선고된다”거나 “당일 선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이 제3조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 것인가요?
(문제 소지는 없음 — 현행 유효성과 미시행 문언을 정확히 구분해 서술했으므로 지적 대상 아님)
실제로 소액사건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어떤가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자료에는 악플 위자료 소액사건의 상고 인용률이나 관련 판례 사건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이나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내용, 악플 위자료의 인정 요건·액수도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관련 법령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 2심에서 졌는데 그냥 대법원에 상고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판단이 부당한 경우이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이 두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상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단순히 결과가 불만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고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판결문에 왜 이유가 안 써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이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할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하므로, 이유 자체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악플 위자료 청구가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송물 가액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법제처 조문 자료의 범위 밖이어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밝히지 않는다. 소장을 제출한 법원이나 사건 접수 단계에서 안내받은 사건 구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