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악플 캡처 화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려면
- 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 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 악플 캡처 화면, 법정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 악플 캡처 화면만으로는 법정 증거가 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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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 캡처 화면만 제출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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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 캡처 화면만 내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 악플 캡처 화면만 내면 법정에서 증거가 될까?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18조로 본 증거능력 요건
- 악플 캡처 화면만 내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