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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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