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을까?
요약 및 결론: 「농어촌특별세법」 조문에는 '85㎡'나 '재산분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85㎡ 이하라는 사실이나 재산분할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지며, 주택 취득과 관련해 먼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에 해당하는지이고(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해당하는지입니다(같은 조 제9호·제11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 농어촌특별세가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는 사람은 대개 취득세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법률상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이고(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도 따로 계산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는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1호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의 문언도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바뀔 예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85㎡ 이하 아파트면 농어촌특별세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나?
「농어촌특별세법」 조문만 보면 자동 비과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4조는 25개 호(제8호의2는 삭제)로 비과세 사유를 나열하는데, 그 어디에도 ‘85㎡‘라는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비과세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라고만 쓰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 제9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 제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서민주택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대통령령(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으로는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5㎡ 이하면 서민주택이니 비과세’라는 결론은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적용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항이 따로 있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는 ‘재산분할’을 명시한 비과세 조항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취득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조항은 제10호의4와 제8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취득이 두 조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제10호의4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범위는 제15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뿐입니다. 제15조제1항 전체나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취득 일반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 취득이 이 세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세법」 제15조 원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8호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재산분할 취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법률 조문에 없습니다.
이 주제를 직접 판단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가 안 되면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농어촌특별세(취득분)는 ‘취득세의 10%‘가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고,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 실제로 낸 취득세 전체가 아니라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놓고 다시 계산한 취득세액이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이라도 농어촌특별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5항은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계산 경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감면받은 취득세의 감면세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은 100분의 20입니다.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지방교육세도 내야 하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입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다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와 세액이 얼마인지는 다른 조항이 정합니다. 세액 조항인 제151조제1항제1호는 괄호에서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취득물건에서 뺍니다. 이 괄호가 빼는 것은 제15조제2항뿐이고, 제15조제1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취득분)도 ‘취득세액의 몇 %‘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른 조례 세율 포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하고
-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세액으로 합니다.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면 그 목에서 정한 금액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해당하면 본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0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에 제15조제1항·제2항이나 제11조제1항의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취득의 지방교육세 세율을 하나의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 조달에 필요하면 조례로 지방교육세 세율을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1항제3호 레저세분은 제외). 재량 규정이므로 같은 집을 취득해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조례에서 정한 구체적인 값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밖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상황 | 적용 조문 | 과세 효과(세액 산정·비과세) |
|---|---|---|
|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짐 |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됨 |
| 취득물건 일반(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본문 | 과세표준 × (제11조제1항제1호~제7호·제12조 세율 − 1천분의 20) × 100분의 20 |
| 제11조제1항제8호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괄호 | 해당 세율 ×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의 100분의 20 |
|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괄호 | 지방교육세 산정 대상 취득물건에서 제외 |
|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해당(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가목 | 본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300 |
| 지방세감면법령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음(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다목 | 본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등 |
| 조례로 세율을 조정 |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재량) |
| 취득 일반(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10 |
|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5항 |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봄 |
| 취득세를 감면받음(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 감면세액 × 100분의 20 |
|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기준은 대통령령)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의 취득세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기준은 대통령령) |
|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8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비과세. 재산분할이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재산분할 취득에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 공표 자료가 있나?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실제로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세 세율 구간, 감면 여부, 조례 세율, 시행령의 서민주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금액을 보거나 시행령·조례 원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지방세법」 제151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일부 문언이 바뀝니다(법률 제17769호, 2026년 10월 5일 현재 미시행).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 인용이 현행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제10조의 과세표준”으로 바뀝니다. 제4항의 인용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서 제4조제1항으로 바뀝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정한 제150조의 문언은 2027년 1월 1일과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관련 법령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받은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인가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는 재산분할을 비과세 사유로 적은 조항이 없습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이거나(제4조제10호의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등 다른 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취득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취득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나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50조제1호에 따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세액 조항인 제151조제1항제1호는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계산에서 뺍니다. 그래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인가요?
아닙니다. 농어촌특별세(취득분)는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는 별도 계산도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