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없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85㎡ 이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한다는 사정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85㎡ 기준이나 재산분할을 직접 규정한 내용이 없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지 등 별도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지방교육세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구조이지만, 지방세법 제15조제2항 해당 여부에 따라 세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취득세만 확인하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주택 면적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적용 조문과 세액 산정 구조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85㎡ 이하라는 면적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되나요?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은 제시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제5조에 비과세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 범위에서는 아파트 면적만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다만 재산분할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의 어느 호 또는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나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세 취득분 세액 조항은 취득물건 중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 규정과 세액 산정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규정상 세액·비과세 판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지방세법 제150조제1호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취득물건이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지방교육세 취득분 세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해당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 적용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취득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5항제1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봄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방교육세 취득분은 취득세액의 일정 비율로 단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는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20%를 기본 구조로 정합니다.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50%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20%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과 규정이나 지방세감면법령상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의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3호는 제외)의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취득의 지방교육세액을 지역과 무관하게 하나의 금액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인가요?

농어촌특별세 취득분은 실제 납부 취득세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5항은 그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가 제15조제2항 해당 취득물건을 지방교육세 세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실제 부과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시된 자료에는 재산분할 취득에 관한 공식 부과 통계나 개별 세액 사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취득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취득세 세율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계산 구조와 별도로, 재산분할 취득의 실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담액은 제시된 조문만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100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 ││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인가요?

재산분할이라는 사정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0호의4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취득세에 한정해 비과세를 규정합니다.

85㎡ 이하 아파트면 농어촌특별세 면제인가요?

제시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와 제5조에는 85㎡ 이하를 비과세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면적만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취득은 지방교육세도 안 내나요?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2항 해당 취득물건은 지방교육세 취득분 세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재산분할 취득의 해당 조문 분류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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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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