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자에게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종사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의 사용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위반에 적용되는 정확한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의 사용 금지 기준을 둡니다. 금지되는 구체적 직종은 법률 본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 및 별표 4에 위임되어 있어, 맡긴 업무가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자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안 되나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지 직종의 목록은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그 범위를 별표 4에 다시 위임하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 특정 직종이나 업무를 금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확인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 불가
여성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 불가

갱내 근로는 별도로 금지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제65조와 달리 대상자를 “임산부”가 아니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갱내 근로 금지에는 예외 단서가 있습니다.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특정 업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이 주제 조문을 인용한다는 사실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나 제109조가 어떤 위반에 어떤 법정형을 정하는지에 관한 조문 원문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여부나 액수를 적을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관련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위험한 일”이면 모두 금지 직종인가요?

“위험한 일”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5조 위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 금지 직종의 범위는 대통령령 및 별표 4에 위임합니다.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는 경우 예외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받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근로기준법 제65조 또는 제72조 위반의 정확한 법정형과 과태료 액수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109조가 관련 조문을 인용한다는 점만으로 구체적 벌금액이나 처벌 종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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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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