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제72조 본문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가 이 주제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조항이지만, 어느 조문 위반에 어떤 법정형을 정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형량을 숫자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금지 직종의 구체적 목록은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4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개정의 대상 조문에는 제65조(사용 금지)와 벌칙 조문인 제107조·제109조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고쳐진 과태료 조문(제116조) 등 일부 조문은 2026년 12월 8일 또는 2027년 1월 1일에야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무엇을 시키면 안 되는가"를 현행 조문 기준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세 미만자에게 시키면 안 되는 일은 법률 어디에 정해져 있나?

18세 미만자 사용 금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있습니다. 다만 법률 조문에는 금지 직종의 목록이 없습니다. 제65조제1항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이라는 기준만 정하고, 제65조제3항이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이 위임을 받아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가 “별표 4와 같다”고 다시 넘깁니다. 18세 미만자에게 맡기면 안 되는 구체적 직종은 결국 시행령 별표 4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별표 4에 실린 개별 직종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밖이어서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용어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법률 본문인 제65조제1항은 ‘사업’이라고 쓰고, 위임 조항인 제65조제3항과 시행령 제40조는 ‘직종’이라고 씁니다. 대상을 가리키는 말도 제65조는 ‘18세 미만자’, 제72조는 ‘18세 미만인 사람’, 시행령 제40조는 ‘18세 미만인 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제65조의 적용을 받나?

근로기준법 제65조와 제72조에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65조제1항은 금지 의무를 지는 주체를 ‘사용자’,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자’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고용 명칭이 아니라 사용자와 18세 미만자의 관계, 그리고 사업이 유해ㆍ위험한지를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18세 미만자와 여성 근로자는 금지 범위가 같은가?

근로기준법 제65조는 보호 대상마다 금지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18세 미만자와 임산부는 제1항에 따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은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으로 정의합니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은 제65조제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지 범위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가운데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으로 좁습니다. 18세 미만자의 금지 범위는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으로 판단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일하게 해도 되나?

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은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대상은 제65조의 ‘임산부’가 아니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제72조 단서는 예외를 둡니다.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일 것, 그리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대통령령에 열거된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업무 목록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밖입니다.

제72조는 항이나 호 없이 본문과 단서로 된 단일 조문입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

아래 표는 사용자의 행위별로 적용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법정형을 확인했는지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확인 상태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직종 범위: 제65조제3항 → 시행령 제40조 → 별표 4)벌칙 제109조가 이 주제 조문을 인용하나 법정형 미확인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위와 같음(미확인)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근로기준법 제65조제2항위와 같음(미확인)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킴(단서 요건 없음)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위와 같음(미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해 갱내에서 근로시킴근로기준법 제72조 단서금지 적용 제외(“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장이 실제로 받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18세 미만자를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한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형을 선고받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도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는 이 주제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조항이고, 법률 제21533호가 제107조·제109조를 함께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제109조가 어느 조문 위반에 어떤 형을 정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65조·제72조가 바뀌었나?

근로기준법 제65조와 제72조의 현행 문언은 이후 시행이 예정된 두 개정본에서도 같습니다. 법률 제21784호(2026. 12. 10.부터 단계 시행)와 법률 제21472호(2027. 1. 1. 시행)가 그 두 개정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률 제21533호(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입니다. 이 개정의 대상 조문에 제65조가 들어 있지만,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533호 부칙은 시행일과 제44조의4 적용례만 정하고, 제65조·제72조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두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21533호로 고쳐진 과태료 조문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는 2026년 12월 8일, 제116조제1항제2호와 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와 제102조의2는 2026년 12월 8일, 제44조의4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정해진 조문인가?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436호(2025. 4. 8. 공포, 2025. 10. 23.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4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0조는 항이나 호 없이 “별표 4와 같다”고 범위를 넘기는 단일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8살 미만 알바생한테 위험한 일 시키면 사장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주제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조항은 제109조입니다. 다만 위반 시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109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금지 직종 목록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8세 미만자의 금지 직종 목록은 근로기준법 본문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이 금지 직종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가 그 범위를 "별표 4와 같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직종은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갱내에서 일하게 하는 건 예외 없이 금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은 18세 미만인 사람과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제72조 단서는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업무 요건과 일시적 필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예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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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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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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