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약 및 결론: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어떤 사업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이 정하는데, 그 구체적 직종 목록은 이번 글감 범위 밖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제65조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조문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거론되지만, 그 조문이 정하는 구체적 법정형(징역ㆍ벌금 액수)은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방학·주말마다 늘지만, "어떤 일을 시키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법 조문만으로 답하려 하면 막히는 지점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65조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이라는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 직종 목록은 시행령 별표로 넘겨놓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모르고 "법에 금지 업종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정작 찾아야 할 자료를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된다.
18세 미만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사용자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임산부’는 같은 항 괄호 정의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 다만 법률 본문은 금지 직종의 이름을 나열하지 않고 ‘사업’이라는 기준만 두며, 구체적 범위는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금지되는 직종 목록은 어느 법령에 나오나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받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고 정한다. 즉 실제 금지 업종의 명칭과 범위는 시행령 별표 4에 담겨 있으며, 법률 조문만 읽어서는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다. 이번 글감은 별표 4의 구체적 항목까지는 다루지 않으므로, 개별 업무가 금지 대상인지는 별표 4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18세 미만자와 여성에게 적용되는 금지 범위가 똑같은가
아니다. 제65조제1항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전반이 금지된다. 반면 제65조제2항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에게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에서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만 금지되어 범위가 더 좁다. 두 조항의 보호 대상과 금지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묶어 말하면 틀린다.
갱내근로 금지는 제65조와 같은 조문인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제65조와 별개 조문으로,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65조제1항의 보호 대상이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인 것과 달리, 제72조 본문의 대상은 ‘여성’(임산부로 한정되지 않음)과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다만 단서가 있어,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단서는 업무 요건과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걸리므로, 단순히 “그 업무에 해당하면 무조건 허용된다”고 줄여 쓰면 틀린다. 어떤 업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이번 글감 범위 밖이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확인 여부 |
|---|---|---|
| 18세 미만자(또는 임산부)를 도덕상ㆍ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위반), 제109조(벌칙 조문으로 인용됨) | 공표 자료 없음 — 제109조가 제65조를 인용하는 벌칙 조문이라는 점만 확인되고, 구체적 징역ㆍ벌금 액수는 이번 글감으로 확인되지 않음 |
|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단서 사유 없이) | 근로기준법 제72조 | 공표 자료 없음 — 적용 벌칙 조문 및 형량 확인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번 글감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긴다. 또한 같은 개정 법률(제21533호)이 과태료 조항인 제116조도 함께 고쳤지만, 그 개정규정은 2026-10-24(발행일) 기준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제116조제2항제1호ㆍ제4호는 2026-12-08, 제1항제2호와 제2항제2호는 2027-01-01부터 시행되므로, 현재 시점에 이 개정규정을 현행 내용인 것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주제에 관한 법원 판단은 있나
이번 글감 범위 안에서는 제65조ㆍ제72조와 관련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구체적 판단 내용을 단정해 소개할 수 없으며, 이 글에서도 지어내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자주 묻는 질문
18세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 사장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제109조가 이 조문을 인용하는 벌칙 조문으로 확인된다. 다만 그 구체적 법정형(징역ㆍ벌금 수준)은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어떤 형을 받는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업종이 18세 미만자 사용 금지 직종인지 법 조문에 다 나와 있나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이라는 기준만 두고, 구체적 직종 목록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와 별표 4에 위임되어 있다. 실제 금지 업종명을 확인하려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4를 봐야 한다.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일하게 하는 건 언제든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근로를 금지하지만, 단서에 따라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이 예외는 해당 업무에 해당하는지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인지를 모두 따져야 하므로, 특정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