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5조·제72조 정리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기준)
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단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어떤 일이 금지 직종인지는 법률 조문에 목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65조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40조가 다시 별표 4로 넘깁니다.
- 처벌: 같은 법의 벌칙 조문인 제109조가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로는 제109조가 어느 조문 위반을 어떤 법정형으로 정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액수를 적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은 고용 형태를 따로 나누지 않고 ‘사용자’와 ‘18세 미만자(18세 미만인 사람)‘라는 말을 씁니다.
1. 18세 미만자에게 시키면 안 되는 ‘위험한 일’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근로기준법 제65조 원문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단계 위임 구조
| 단계 | 근거 | 정하는 내용 |
|---|---|---|
| ① 법률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 | 기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
| ② 위임 |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 |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시행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시행령 제40조 원문: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정리하면 법률은 판단 기준만 두고, 구체적인 금지 직종 목록은 시행령 별표 4에 있습니다. 법률 본문은 ‘사업’, 위임 조항은 ‘직종’이라고 써서 표현도 다릅니다. 별표 4에 어떤 직종이 들어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 범위를 벗어나므로 따로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직종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별로 금지 범위가 다르다
제65조는 대상마다 금지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 대상 | 금지 범위 | 근거 |
|---|---|---|
| 18세 미만자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 제65조제1항 |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 제65조제1항 |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 | 제65조제2항 |
18세 미만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뿐 아니라 ‘도덕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제2항의 18세 이상 여성보다 금지 범위가 넓습니다.
2. 갱내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2조
원문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본문과 단서
- 본문: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대상은 제65조의 ‘임산부’가 아니라 **‘여성’**입니다.
- 단서(예외): 다음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무 요건: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일 것
- 일시성 요건: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일 것
해당 업무라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고, 이 글의 자료 범위를 벗어납니다.
제72조는 항이나 호로 나뉘지 않고 본문과 단서로 된 단일 조문입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 그래서 사장(사용자)은 어떤 처벌을 받나
확인되는 것
- 근로기준법 제65조와 제72조는 사용자에게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시키지 못한다”**는 금지 의무를 지웁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는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합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은 벌칙인 제107조·제109조와 과태료인 제116조를 함께 고쳤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
- 제109조가 제65조·제72조 가운데 어느 조문 위반을 처벌하는지
- 그 법정형(징역이나 벌금의 종류와 상한)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위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적지 않습니다. 처벌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현행 원문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이 주제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는 적지 않습니다.
4. 시행 시점 주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
2026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법률 제21533호가 함께 고친 조문 중 일부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현행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조문 | 시행일 |
|---|---|
| 제116조(과태료) 제2항제1호ㆍ제4호 | 2026. 12. 8. |
| 제116조(과태료)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 2027. 1. 1. |
| 제101조~제105조, 제102조의2 | 2026. 12. 8. |
| 제44조의4 | 2027. 1. 1. |
- 법률 제21533호 부칙은 시행일(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 일부 조문은 공포 후 8개월 또는 2027년 1월 1일)과 제44조의4 적용례만 정합니다. 경과조치는 없고, 제65조·제72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 제65조와 제72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인 법률 제21784호와 법률 제21472호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 제65조는 법률 제21533호의 개정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만,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제40조도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436호)이 고친 조문 가운데 제40조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8세 미만 알바생에게 시키면 안 되는 일의 목록은 근로기준법에 있나요? A. 법률 조문에는 목록이 없습니다. 제65조제1항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이라는 기준만 둡니다. 구체적인 직종은 제65조제3항과 시행령 제40조를 거쳐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합니다.
Q2. 위험한 일을 시킨 사장의 처벌 수위는 얼마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가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하는 것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어느 조문 위반에 어떤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원문으로 제109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3. 단시간 아르바이트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제65조와 제72조에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18세 미만인 사람)‘를 사용하거나 근로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만 씁니다.
Q4.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일하게 하는 예외는 있나요? A. 제72조 단서는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업무 요건과 일시성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Q5. 18세 미만자와 18세 이상 여성의 금지 범위는 같나요? A. 다릅니다.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65조제1항).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65조제2항).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 제65조(사용 금지) 제1항·제2항·제3항
-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 제107조(벌칙)
- 제109조(벌칙)
- 제116조(과태료): 개정규정 미시행(2026. 12. 8. / 2027. 1. 1. 시행)
- 부칙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제2조(적용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일부개정]
-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별표 4(사용 금지 직종의 범위)
- 부칙 <제35436호, 2025. 4. 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