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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