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알바생에게 시킨 일이 법에서 정한 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벌칙 조문의 정확한 적용 관계와 법정형이 없어, 사장이 어떤 형벌을 얼마나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지되는 직종의 목록은 근로기준법 제65조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5조제3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금지 직종의 범위를 별표 4로 정합니다. 이 자료에는 별표 4의 내용이 없으므로 특정 업무가 금지 직종인지도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갱내 근로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해당 업무인지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인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확인하려면 금지 직종 해당 여부와 함께 적용되는 벌칙 조문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글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한다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징역형이나 벌금액을 제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제10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