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5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72조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 구체적인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어, 사장이 받는 처벌의 종류나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말만으로 금지 여부나 처벌을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금지 기준을 두고 구체적인 금지 직종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 맡기고 있지만, 그 별표 내용과 관련 벌칙의 구체적인 형량은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5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금지 직종은 법률 본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제65조제3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가 그 범위를 대통령령 별표에 맡깁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는 행위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사용 금지. 구체적인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근로 금지. 구체적인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제72조 단서가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갱내근로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2조 단서업무 요건과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의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인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이며, 금지 기준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대상인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에게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이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제65조와 달리 ‘임산부’가 아니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갱내근로를 금지합니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해당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제65조 또는 제72조 위반에 어떤 법정형이 연결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의 종류와 기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법정형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설명할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8살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5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위험한 일”이라는 표현만으로 법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금지 직종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4에 맡겨져 있습니다.

18살 미만 알바생을 갱내에서 일하게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2조 본문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단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 요건과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장이 받는 벌금이나 징역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5조 또는 제72조 위반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액이나 징역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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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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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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