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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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