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다면: 법적 처벌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 금지의 기초: 근로기준법 제65조

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금지의 기준입니다. 법률은 단순히 “위험한 업무”가 아니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신체 상해뿐 아니라 도덕적 해악(예: 풍기를 해치거나 인격 형성에 해로운 환경)도 포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금지되나?

근로기준법은 제65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구체적 금지 직종의 범위를 **“별표 4”**에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즉, 법률 조문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라는 기준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금지되는지는 시행령의 별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갱내근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72조는 갱내(광산 같은 지하 공간)에서의 근로에 대해 제65조와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제72조는 여성 전체와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근로에서 보호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어, 보건·의료·보도·취재 등 특정 목적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1)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업무이면서 동시에 (2)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8세 미만자의 금지 직종 사용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글감에 제시된 법령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정형(예: 징역 몇 개월, 벌금 얼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처벌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문을 직접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따라서는 **과태료 규정(제116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금지 대상: 18세 미만자
  • 금지 범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 갱내근로 규정: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근로 금지 (단서 있음)
  • 구체적 직종: 시행령 별표 4에 정의
  • 처벌: 제109조 벌칙 규정, 제116조 과태료 규정

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5조 · 근로기준법 제7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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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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