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

입력 2026.10.24. 오전 10:08

18세 미만자에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을 하게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5조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이러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 본문에 금지 직종이 직접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은 금지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그 범위를 별표 4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가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조문만이 아니라 위임된 별표의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내 근로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사용자가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려면 업무 요건과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이 주제와 관련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나, 어떤 위반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원문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18세 미만자를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거나 갱내에서 근로시키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지 직종과 처벌 내용은 관련 하위 규정 및 벌칙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근로기준법 제65조
  • 근로기준법 제72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5조 · 근로기준법 제7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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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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