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금지 직종의 범위는 시행령 제40조가 가리키는 별표 4에서 정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4와 벌칙 조문의 내용이 없어 특정 작업의 금지 여부와 위반 시 법정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험한 일을 맡겨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작업이 법령상 금지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갱내근로에는 별도의 금지 조항과 제한적인 단서도 적용됩니다.
어떤 일이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지 직종 목록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제65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0조가 가리키는 별표 4에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별표 4의 내용이 없어 개별 직종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금지ㆍ법정형 |
|---|---|---|
|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ㆍ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 사용 금지. 구체적 직종과 위반 시 법정형은 제공 자료로 확인 불가 |
|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킴 | 근로기준법 제72조 | 원칙적으로 금지.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위반 시 법정형은 제공 자료로 확인 불가 |
갱내에서 잠깐 일하게 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잠깐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의 구체적 범위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5조 또는 제72조 위반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제109조가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벌칙 원문과 형량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해 보이는 알바는 전부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5조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18세 미만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금지 직종은 시행령 제40조가 가리키는 별표 4를 확인해야 하므로, 작업이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금지 직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알바생에게 갱내 일을 시키면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2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의 갱내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위반 시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