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킨 사장, 어떤 처벌을 받나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쓰는 사업장이 늘면서, “위험한 일을 시켜도 되는지”, “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묻는 사장님과 보호자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금지의 정확한 범위와 근거 조문을 짚어보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지점이 있다.

법률이 금지하는 것: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즉 법률 조문이 직접 금지하는 대상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이고, 금지되는 범위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이다. 조문에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이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제65조제2항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도 별도의 금지를 두고 있는데, 그 범위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에서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으로 더 좁다. 제1항(임산부·18세 미만자)과 제2항(18세 이상 여성)의 금지 범위는 서로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금지 직종의 구체적 목록은 어디에 있나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가”는 근로기준법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다. 제65조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고, 이를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다시 “법 제65조에 따라 …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고 정하고 있다.

즉 구조를 정리하면:

  •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제2항 → 금지의 ‘기준’(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임신·출산 기능 유해·위험)만 규정
  • 근로기준법 제65조제3항 → 구체적 ‘직종’ 목록은 대통령령에 위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 다시 ‘별표 4’로 위임

법률 조문은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위임 조항과 시행령은 ‘직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도 문언상 차이가 있다. 별표 4에 실제로 어떤 업무들이 나열되어 있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직종명을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사업장에서 특정 업무가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시행령 별표 4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갱내 근로는 별도 조항 — 본문과 단서를 함께 봐야 한다

위험 업무 중에서도 갱내(坑內)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2조가 별도로 다룬다.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본문의 금지 대상은 제65조와 달리 ‘임산부’가 아니라 ‘여성’ 전체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그리고 단서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데, 단서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요구한다. 첫째,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일 것. 둘째, 그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일 것.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예외가 인정되므로, “보건·의료 업무니까 무조건 괜찮다”는 식으로 단서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는 없다.

처벌 — 벌칙 조문은 따로 있지만, 이 글에서 법정형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근로기준법은 제65조·제72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별도 조문(벌칙 규정)에서 정하는 체계를 두고 있고, 제109조가 이러한 벌칙 대상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제109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량(징역이나 벌금의 구체적 수치)을 정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몇 년 이하 징역, 몇 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구체적 법정형을 이 글에서 단정해 제시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를 확인하려면 근로기준법 벌칙 조문(제107조, 제109조) 및 관련 과태료 조문(제116조)의 현행 문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같은 개정 법률(2026년 4월 7일 공포)이 과태료 조문인 제116조도 함께 고쳤는데, 그 개정 부분 중 일부는 이 글 기준일(2026년 10월 24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라는 사실이다. 시행일은 조문별로 2026년 12월 8일, 2027년 1월 1일 등으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과태료 관련 조문을 확인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인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예정 문언’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리

  • 18세 미만자에게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이 직접 금지하는 행위다.
  •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위험한 사업(직종)‘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해지며,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그 목록 내용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 갱내 근로는 제72조가 별도로 금지하며, 예외(단서)는 업무 종류와 ‘일시적 필요성’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인정된다.
  • 위반 시 벌칙 조문(제109조 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되나, 구체적 법정형·과태료 액수는 이 글의 자료로 단정할 수 없으며, 관련 과태료 조문 일부는 현재 시행 전 상태다.
  •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특정 판례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주라면 청소년을 채용하기 전,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금지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제1항·제2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본문·단서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5조 · 근로기준법 제7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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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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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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