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알바생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어겼을 때 사장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금지 직종의 목록은 법률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5조제3항은 금지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그 범위를 별표 4에 따르도록 합니다. 별표 4의 구체적인 직종은 이 자료에 없어 열거할 수 없습니다.
갱내 근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어떤 업무가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가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하지만, 자료에는 어느 위반에 어떤 법정형을 정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6조의 과태료 개정규정도 기준일인 2026년 10월 24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이를 현행 과태료 규정인 것처럼 적용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18세 미만자를 금지된 유해ㆍ위험 직종에 사용하거나 갱내에서 근로시키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지 직종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제109조, 제1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 근로기준법 부칙 <제21533호>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