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몇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줄이는 시간의 수가 아니라 단축한 뒤의 주당 근로시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나 신청 절차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예외 사유로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근·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른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6일 기준 시행 중인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7항
- 법률 제21476호 부칙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