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주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으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9조의2 위반에 대한 형의 종류와 과태료 액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9조의2의 현행 문언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요건과 단축 후 근로시간 범위를 정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본문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뒤에는 주 15시간부터 주 35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의2제3항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별로 몇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는 제공된 조문에 별도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제19조의2제1항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음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제19조의2제3항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 |
|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하지 않음 | 제19조의2제2항 |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지원 조치가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함 |
|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 | 제19조의2제5항 | 금지 |
| 단축 기간 종료 | 제19조의2제6항 |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 사유의 전체 목록이나 신청 절차를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그 예외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출근·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의무가 다른 조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단축해서 일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제19조의2 위반에 적용되는 형의 종류와 과태료 액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준을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례도 제공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통상적인 처벌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주 15시간만 일해도 되나요?
제19조의2제3항이 정한 단축 후 근로시간의 하한은 **주 15시간**입니다. 허용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지원 조치가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면 원래 업무로 돌아가나요?
사업주는 단축 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제19조의2제6항은 두 복귀 기준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