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단축을 허용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간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단축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면서도, 예외 사유와 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따른 단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나 주 35시간 초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단축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입니다. 법률은 사업주에게 신청을 허용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
| 단축 후 근로시간 설정 | 같은 법 제19조의2제3항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 |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다른 지원 조치 가능 여부를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함 |
|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ㆍ불리한 처우 | 같은 법 제19조의2제5항 | 금지 |
| 단축 종료 후 복귀 | 같은 법 제19조의2제6항 |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사업주는 신청을 언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유는 법률 단서에 든 예시이며, 예외 사유 전체는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사업주가 단서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법률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신청 서류나 신청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단축 기간 중 불이익을 받거나 복귀가 달라질 수 있나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뒤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글감에는 제19조의2 위반에 대한 형의 종류, 과태료 액수,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사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반 시의 구체적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은 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축 근로시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육아 때문에 주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 35시간은 법률이 정한 단축 후 근로시간의 상한입니다.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에 따라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