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일 때, 법으로 정한 시간 범위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육아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법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법으로 정한 단축 범위: 주당 15~35시간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원래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했다면:

  • 최소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35시간을 초과해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단축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단축할 수 있나?

단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더한 기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 + 6개월(3개월의 2배) = 최대 1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
  •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이 두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별도의 규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때 해야 할 일

사업주가 단축을 거부한다면:

  1.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또는 출근·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다른 조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의할 의무는 있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다면 그 대안까지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축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를 원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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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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