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육아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주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을까
-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일 때, 법으로 정한 시간 범위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당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