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된 뒤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즉, 단축 후에는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없고 주 35시간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예외 사유에 따라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 출근·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조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7항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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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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