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당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근로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이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를 부과하고, 거부 시에도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본문

사업주는 언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단축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두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첫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근·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상황법적 의무관련 조문
근로자가 단축 신청사업주는 허용해야 함제19조의2제1항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사업주는 거부 가능(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제19조의2제1항 단서
단축 거부 시사유를 서면 통보 + 다른 조치 협의제19조의2제2항

단축된 근로시간의 범위는?

법이 정한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즉, 최소 주당 15시간은 일해야 하고,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표준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 경우를 예로 들면,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의 임의 시간으로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미만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육아휴직, 시간 조정 등 다른 방식을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단축 범위근로시간
최소주당 15시간 이상
최대주당 35시간 이하

단축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의 2배를 1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으로 3개월을 쓸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1년 플러스 3개월의 2배)까지 연장됩니다.

상황기간
기본 단축 기간1년 이내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추가한 경우1년 + (미사용 기간 × 2) 이내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금 삭감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축을 신청하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단축 기간이 끝나 직장에 복귀할 때도 권리가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축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그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거부 시 회사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당신과 협의해야 합니다.

주당 10시간만 일할 수 없나요?

법이 정한 최소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입니다. 주당 10시간으로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짧은 시간 근무가 필요하다면 육아휴직이나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제도를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주당 30시간은 가능한가요?

주당 30시간은 법이 정한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정 거부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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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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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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