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본문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몇 시간인가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입니다. 이는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 범위이며, 몇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는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효과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신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단축 후 근로시간 설정같은 법 제19조의2제3항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거부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육아휴직 또는 출퇴근 시간 조정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
단축기간 종료 후 복귀같은 법 제19조의2제6항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사업주는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외 사유와 신청방법·절차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업주는 허용하지 않는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다른 조치를 반드시 제공하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지원 가능성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축기간과 복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단축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제공된 글감에는 제19조의2 위반에 대한 형의 종류나 과태료 액수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무조건 허용되나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률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 예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이 글감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나요?

제공된 조문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다른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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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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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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