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은 주당 최소 근로시간과 최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에 따라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근·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조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한 기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며, 단축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