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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1항(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는 것은 의무 — 조문의 수범자는 ‘플랫폼’이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제44조의16 제3항은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지는 쪽이 제2항과 다르다. 이 항의 주어는 ‘사실확인 단체는’이고 제공자가 아니다. 제44조의16에서 사실확인 단체가 주어로 나오는 항은 이 제3항 하나뿐이다. 제공자에게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한 조문이 아니므로, 제2항의 협약 공개 의무와 제3항의 보고서 공개 의무는 대상도 주체도 다른 별개 의무다. 문장 성분을 끊어 읽을 때 흔히 어긋나는 자리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이라는 한정어가 어디에 붙느냐다. 이 한정어가 걸리는 말은 사실확인 단체가 아니라 제공자이며, 조문이 정한 대상 범위는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이다. 협약이 없으면 제3항이 겨냥하는 대상 자체가 서지 않으므로, 여기서도 제2항의 재량이 앞자리에 있다. 협약이 없는 곳까지 제3항의 보고서 작성ㆍ공개 의무가 미친다고 조문에서 읽어 낼 근거는 없다. 보고서에 담기는 것으로 조문이 적은 것은 두 가지다. ‘사실확인된 정보’와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이다. 이 항이 붙인 정의 ‘보고서’의 괄호에는 ‘이하 이 조에서’라는 적용 범위 표시가 달려 있다. 공개해야 하는 것이 협약과 보고서 두 가지이고 각각 주인이 다르므로, 이 둘을 뭉뚱그려 ‘사실확인 결과는 공개된다’고만 말하면 누가 무엇을 공개하는지가 사라진다. 보고서의 공개 방법은 이 항이 아니라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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