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단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제1항과 같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제760조는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이라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한 게시물에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악성 댓글을 달면, 피해자는 어느 댓글이 손해를 낳았는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이런 경우를 제1항 '공동의 불법행위'와 따로 떼어 제2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개정·시행됐지만 이 개정은 제760조를 고치지 않았으므로, 제760조 문언은 2026년 10월 4일 현재에도 그대로 시행 중입니다.
누구 글 때문인지 모르면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가운데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전항’은 제1항이므로, 이때의 효과는 제1항과 같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제760조제2항에는 제1항과 다른 별도의 효과가 없습니다. 조문은 효과를 제1항의 연대배상책임에 그대로 연결할 뿐, 책임을 줄이거나 다르게 나누는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제1항 ‘공동의 불법행위’와 제2항 ‘가해자 불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 제760조제1항과 제2항은 요건이 다릅니다.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가 요건이고,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가 요건입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제2항의 요건이지 제1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제2항의 전제는 “공동 아닌” 수인입니다. 그래서 제2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조항이 아니고, 공동관계가 없는 여러 사람의 행위 중 가해자를 가려낼 수 없는 상황을 다룹니다. 두 항은 요건이 따로 있고, 효과만 같습니다.
민법 제760조 조문에는 ‘악플’, ‘댓글’, ‘인터넷’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단 악성 댓글에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조문을 해석해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지, 조문 문언 자체가 아닙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0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항마다 대상 행위가 다르며, 제2항의 효과는 제1항과 같습니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민사상 효과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민사) |
|---|---|---|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 | 민법 제760조제1항 |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음 | 민법 제760조제2항 | “전항과 같다” → 제1항과 같은 연대배상책임 |
| 불법행위를 교사함 | 민법 제760조제3항 | 공동행위자로 본다(간주) |
| 불법행위를 방조함 | 민법 제760조제3항 | 공동행위자로 본다(간주) |
악플을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
민법 제760조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다’는 간주 규정이라, 교사자나 방조자에 해당하면 공동행위자로 취급됩니다. 이 조항은 ‘추정한다’나 ‘볼 수 있다’가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공동’, ‘수인’, ‘교사자’, ‘방조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760조가 직접 정의하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가 교사나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각자 얼마씩 낸다는 뜻인가요?
민법 제760조는 책임의 방식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라고만 정합니다. 가해자들 사이에서 책임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는 제760조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60조만으로 가해자별 부담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배상이 인정되나요?
민법 제760조에는 법정형이 없고, 이 조문에 근거한 손해배상 인정액에 관한 공식 통계나 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사람이 단 악성 댓글에 제760조를 적용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판결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를 고쳤으며, 제760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 제1조~제4조는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과 함께 상속에 관한 적용례·특례를 정하지만, 제76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단 사람 중 누가 피해 준 건지 모르면 손해배상 못 받나요?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그 효과는 제1항과 같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따로 악플을 달았어도 같이 책임지나요?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서로 공동관계가 없는 여러 사람의 행위 중 가해자를 알 수 없을 때 제1항과 같은 연대배상책임이 생깁니다. 공동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는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정합니다.
악플을 부추기기만 한 사람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60조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교사자나 방조자에 해당하면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어 제1항의 연대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760조는 '교사자'와 '방조자'를 직접 정의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