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어느 글이 피해를 일으켰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사람이 각각 글을 올렸고, 그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760조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항과 같다’는 것은 제1항과 같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악플이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규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는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누구 글 때문인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제7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