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어느 글이 피해를 일으켰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여러 사람이 각각 글을 올렸고, 그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760조제2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항과 같다’는 것은 제1항과 같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악플이 여러 개라는 사실만으로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어느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규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는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누구 글 때문인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제7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0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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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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