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60조 제2항 정리
핵심 답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효과는 제1항과 같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 조문은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모르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 다만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의 불법행위’를 다루는 제1항과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항입니다.
- 조문에는 ‘악플’, ‘댓글’, ‘인터넷’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악플 상황에 대입한 설명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적용을 예로 든 것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4일. 민법 제760조는 이 날 현재 시행 중인 문언입니다(민법 시행 2026. 3. 17.).
1. 조문 원문: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구조: 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와 목은 없고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괄호 정의: 없습니다. 이 조는 ‘공동’, ‘수인’, ‘교사자’, ‘방조자’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 법정형: 없습니다. 제760조는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민사 조항입니다.
2. 제1항과 제2항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항입니다
“여러 명이 악플을 달았다”는 같은 상황이라도 민법 제760조에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제1항 | 제2항 |
|---|---|---|
| 전제 |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
| 요건의 핵심 |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 |
| 효과 |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전항과 같다”, 곧 제1항의 효과와 같음 |
흔히 헷갈리는 세 가지
- ‘가해자 불명’은 제1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1항은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누구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때”는 제2항에 있는 요건입니다.
- 제2항은 ‘공동의 불법행위’가 있을 때 적용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2항의 전제는 “공동 아닌 수인”입니다. 두 항을 하나의 요건으로 합쳐 “공동으로 했고 누가 했는지도 모를 때”처럼 설명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제2항에 따로 정한 효과는 없습니다. 제2항의 효과는 “전항과 같다”는 것뿐이므로, 그 내용은 제1항의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3. 악플 상황에 대입해 보기 (일반화한 예시)
아래 예시는 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조문 구조만 대입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유형 A: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 제1항이 문제 됩니다. 효과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 유형 B: 서로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이 각각 글을 올렸고, 그중 누구의 글이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제2항이 문제 됩니다. 효과는 “전항과 같다”, 곧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 유형 C: 직접 글을 쓰지 않았지만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제3항이 문제 됩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공동’에 해당하는지, 누가 ‘교사자’나 ‘방조자’인지는 제760조가 정의하지 않습니다.
4. 제3항: 교사자·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3항은 간주 규정입니다. 조문의 표현은 “공동행위자로 본다”입니다.
- “추정한다”로 바꿔 쓰면 틀립니다.
- “볼 수 있다”로 바꿔 쓰면 틀립니다.
5. “연대하여”를 바꿔 말하지 마세요
조문이 정한 효과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라는 문언 그대로입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은 조문에 없는 말이므로 조문의 내용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 “무조건 책임진다”
- “자동으로 책임진다”
- “1/n로 나눠 낸다”
- “자기 몫만 낸다”
6. 개정·시행 정보
- 현행 문언: 기준일(2026. 10. 4.) 현재 시행 중입니다. 민법 현행본은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고,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 제760조 문언을 만든 개정: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454호가 제760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정합니다. 그 밖에 상속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3조)와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제4조)를 정합니다. 제760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판례: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악플을 여러 명이 달았는데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배상 책임을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나요?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그 효과는 제1항의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Q2. 제2항은 여러 명이 함께(공동으로) 악플을 단 경우에 쓰는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제2항의 전제는 “공동 아닌” 수인입니다.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는 제1항의 문제입니다.
Q3. 제2항이 적용되면 제1항과 다른 책임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제2항의 효과는 “전항과 같다”뿐이며, 별도의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Q4. 직접 쓰지 않고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추정이 아니라 간주입니다.
Q5. 제760조에 처벌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760조에는 법정형이 없고,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한 조항입니다.
Q6.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제760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1454호(2026. 3. 17.)가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 제760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의 불법행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 민법 제760조제2항 (공동 아닌 수인 중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때: 전항과 같음)
- 민법 제760조제3항 (교사자·방조자: 공동행위자로 간주)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제3조(적용례), 제4조(특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