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를 때: 민법 제760조제2항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여러 사람이 각각 글을 작성했지만, 그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이 상황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합니다.

먼저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정합니다. 이 경우 수인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제2항은 공동행위가 아닌 경우를 다룹니다. 즉,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문상 효과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온라인 댓글처럼 여러 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단지 글이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와 제2항의 가해자 불명 문제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60조제1항
  • 공동행위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 중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60조제2항

따라서 “누구의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은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다는 뜻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제2항은 바로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가운데 손해를 가한 사람이 불명인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그 효과를 제1항과 같게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제760조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제1항·제2항과 달리 교사자와 방조자에 관한 간주 규정입니다.

민법 제760조에는 ‘악플’, ‘댓글’, ‘인터넷’이라는 표현이나 법정형이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여러 행위가 공동의 불법행위인지, 공동이 아닌 행위 중 손해를 가한 사람이 불명인 경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조문 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0조제1항
  • 민법 제760조제2항
  • 민법 제760조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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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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