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누가 피해를 일으켰는지 모르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0조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핵심은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2항은 행위가 공동이 아닌 경우에도,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다룹니다.

따라서 악플이 여러 개 있고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을 고려하려면 해당 행위들이 공동의 행위가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이고, 그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제2항의 효과는 제1항과 같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악플’이나 ‘댓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댓글 상황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문언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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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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