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악플을 달았는데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른다면?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결론부터: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정한 상황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여러 사람이 각자 악플을 달았고, 그 여러 글 중 “어느 사람의 글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명예훼손 등)가 발생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다루는 조문이 민법 제760조 제2항이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정한 조문으로, 총 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의 요건과 효과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조문 원문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은 요건이 다르다

이 조문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다. 두 항은 전제가 되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 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즉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다.
  • 제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즉 여러 사람의 행위가 서로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각자 별개로 한 행위이지만), 그 여러 행위 중 정확히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가려낼 수 없는 경우다.

질문의 “여러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는” 상황은 바로 제2항이 말하는 전형적인 구조에 해당한다. 각자 따로 악플을 단 것이어서 제1항의 “공동의 불법행위”라고 바로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그중 누구의 글이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제2항의 적용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제2항의 효과: “전항과 같다”

그렇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될까. 제2항은 별도의 효과를 새로 정하지 않고 “전항과 같다”고만 규정한다. 즉 효과는 제1항의 효과, 다시 말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제2항은 “누구 짓인지 모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문이다. 조문 문언 자체가 “전항과 같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항에 별도의 완화된 효과나 다른 책임 형태가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3항: 교사자·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3항은 직접 악플을 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쓰도록 부추기거나(교사) 돕는 행위를 한 사람(방조)까지 공동행위자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조문은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간주 규정이다. 반증을 통해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들

민법 제760조를 읽을 때 조문에 없는 내용을 넣어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이 조문 어디에도 ‘악플’, ‘댓글’, ‘인터넷’이라는 표현은 없다. 조문은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정한 것이고,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분쟁은 이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 ‘공동’, ‘수인’, ‘교사자’, ‘방조자’ 같은 용어의 구체적인 뜻을 이 조문 자체가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 제760조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즉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문이다.
  •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임의로 ‘자동으로’, ‘무조건’, ‘피해액을 나눠서’와 같은 의미로 바꿔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연대책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현행 여부와 개정 연혁

이 조문은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문언이다. 다만 이 법률 제21454호의 개정 연혁 표기상, 제760조를 이 개정이 직접 고쳤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이 함께 손질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이며, 이는 상속 관련 조문들이다.

또한 법률 제21454호의 부칙은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정하는 것 외에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제3조)와 특례(부칙 제4조)를 정하고 있으나, 제760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확인된 판례는 없으며, 이 글에서 특정 사건번호를 언급하지 않는다.

정리

여러 사람이 각자 악플을 달아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중 누구의 글이 손해를 일으켰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760조 제2항이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로서 이를 다루고 있다. 이때 효과는 제1항과 마찬가지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며, 가해자 불명이라는 사정 자체가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직접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역시 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자로 간주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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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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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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