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누구 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했다면 민법 제760조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공동이 아니더라도, 그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으면 같은 책임이 적용됩니다.

온라인에 여러 글이 올라온 뒤 손해가 생겼지만 특정 글과 손해의 관계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와 공동이 아닌 여러 행위 중 가해 행위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서로 다른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글이 함께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민법 제76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1항의 효과는 각 사람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공동의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손해 발생 여부는 제760조제1항의 문언에 따라 검토할 대상입니다. 조문에는 악플·댓글·인터넷이라는 표현은 없으므로, 온라인 글은 조문의 적용 상황을 설명하는 예시에 그칩니다.

공동 행위가 아니었는데 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행위가 공동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 중 어느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760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2항은 “전항과 같다”고 정하므로, 효과는 제1항과 같은 연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따라서 가해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책임 문제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공동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정한 제1항과 같은 요건으로 합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민법 제760조제1항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민법 제760조제2항제1항과 같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교사 또는 방조민법 제760조제3항공동행위자로 봄

글을 쓰도록 시키거나 돕기만 한 사람도 포함되나요?

교사자나 방조자는 민법 제760조제3항에 따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제3항은 교사자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한 간주 규정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 ‘수인’, ‘교사자’, ‘방조자’의 뜻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항의 문언상 효과와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민법 제760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760조가 정한 법적 효과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760조에 관한 판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60조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나 구체적인 배상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악플 중 누가 피해를 일으켰는지 모르면 아무도 책임이 없나요?

공동이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760조제2항은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제1항과 같은 효과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입니다.

악플을 여러 명이 달면 모두 공동불법행위인가요?

여러 사람이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60조제1항의 공동의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정하고,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댓글 작성을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민법 제760조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해당 규정은 교사자 또는 방조자를 추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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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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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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