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악플 중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네, 가능합니다. 누가 손해를 가한 정확히 알 수 없어도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를 가한 여럿의 악플 작성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 댓글이 누구 것인지 증명하지 못해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인터넷에서 여럿이 명예훼손·모욕 댓글을 달았을 때, 피해자는 어느 글이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를 입혔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본문

누가 가해자인지 몰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누가 한 행위가 실제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행위자들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회피 방지를 위한 규칙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정한 것으로, 피해자가 “정확히 이 사람이 손해를 가했다”고 증명하지 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거짓 정보를 담은 댓글 5개가 달렸습니다. 각각 다른 사용자가 작성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댓글이 가장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어느 글 때문에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5명 모두에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여럿이 함께 악플·거짓 정보를 게시해 손해를 가한 경우제760조 제1항각자·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여럿의 악플 중 누가 손해를 가했는지 불명인 경우제760조 제2항각자·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타인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제760조 제3항공동행위자로 보아 배상 책임

제1항과 제2항의 차이는?

제1항은 여럿이 함께 또는 의도적으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제2항은 공동의 의도 없이 별개로 행동한 여럿의 행위 중 누가 실제 손해를 가했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제1항 예시: 여럿이 조직적으로 같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악플을 다는 경우입니다. 제2항 예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담은 댓글 10개가 올라왔는데, 각 댓글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댓글이 실제 피해를 가했는지 구분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 경우 모두 효과가 같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각자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여러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배상액은 어떻게 되나?

민법 제760조는 각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연대책임에 따라 각 가해자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가해자는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들 간의 내부적 책임분담은 과실의 정도·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교사자·방조자는 어떻게 되나?

악플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악플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를 한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을 폄하하는 댓글을 달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작성한 악플 글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도 동일하게 연대배상책임을 집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해서 모든 댓글 작성자가 책임을 지나요?

아닙니다. 해당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댓글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럿이 악플을 달았지만 일부는 단순 비판이고 일부만 명예훼손 수준이라면, 명예훼손 수준의 악플 작성자들만 책임을 집니다. 피해를 가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행위자들이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꼭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1) 여럿의 행위가 있었고, (2) 그 중 누군가의 행위가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 (3) 하지만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누가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여럿 중 누가 핵심적 손해를 가했는지 특정 불가"면 충분합니다.

악플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탈퇴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공개 청구나 법원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악플의 작성자를 찾는 것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