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후에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ㆍ상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함께 촬영한 영상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공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당시의 의사와 촬영물의 사후 반포등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본문

합의하고 찍은 영상도 사후 유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합의 아래 촬영한 행위 자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는 제14조제1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은 촬영 주체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촬영을 누가 직접 했는지만으로 사후 반포등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범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제14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 동의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함제14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ㆍ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제14조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부터 제3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함제14조제5항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에서 말하는 ‘퍼뜨림’은 어디까지인가요?

제14조제2항의 ‘반포등’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ㆍ상영을 뜻합니다. 법문은 이 표현에 열거된 행위를 반포등으로 정의하므로, 판단할 때에는 실제 행위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후 반포등의 기준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헤어진 뒤라는 사정이나 보복 목적은 제14조제2항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왜 법정형이 달라지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벌금 선택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4조제3항은 제2항의 죄를 전제로 하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후 반포등이라는 제2항의 범위가 먼저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항이 적용된다고 법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나요?

제14조의 법정형은 행위 유형별로 정해져 있지만, 이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감에서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의 실제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특정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연인끼리 합의해서 찍은 영상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헤어진 뒤에 올린 영상이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헤어진 뒤라는 사정 자체는 제14조제2항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문상 핵심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했는지입니다.

합의 촬영 영상을 돈 받고 팔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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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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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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