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합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짧은 답: 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찍을 때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은 이 조항 앞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 조문이 ‘촬영 당시’와 ‘사후 반포’를 어떻게 나눠 두었는지 문언 그대로 짚어 봅니다.
1. 제14조는 ‘찍은 행위’와 ‘퍼뜨린 행위’를 다른 항에 나눠 두었다
제1항 —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이 벌하는 대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입니다. 문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서로 합의하고 찍은 촬영 행위 자체는 제1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하고 찍었으니 제14조와 무관하다”는 생각이 나오기 쉬운데, 제14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2항 —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한 항 안에 두 갈래가 들어 있습니다.
| 갈래 | 내용 |
|---|---|
| 앞 갈래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 한 자 |
| 뒤 갈래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
질문이 놓이는 자리는 뒤 갈래입니다. 촬영 시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이 갈래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두 갈래 모두 제1항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므로,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입니다.
2. 괄호 하나가 “내가 직접 찍은 건데”까지 막아 둔다
뒤 갈래에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즉 촬영 주체가 촬영대상자 본인인 경우도 문언상 포함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찍어 보내 준 영상이라는 사정, 내가 찍힌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항 뒤 갈래의 적용 범위 밖으로 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는 괄호로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가 달려 있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복사본을 다시 복사한 것이어도 이 조항이 말하는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걸려 있으므로 제14조 안에서 통용되는 정의입니다.
3. ‘헤어진 뒤라서’, ‘보복하려고’는 제2항의 요건이 아니다
흔히 이 유형을 ‘이별 뒤 보복성 유포’라고 부르지만, 제2항 문언에는 헤어졌는지, 동기가 보복인지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제2항 뒤 갈래가 붙잡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
- 교제 중이든 헤어진 뒤든 문언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 홧김이든 과시든 장난이든, 동기는 제2항의 구성요건 문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 거꾸로, “복수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해명이 문언상의 요건을 지워 주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까지 제2항이 끌어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문언이 요구하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반포등’입니다.
4. “반포등”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제2항은 괄호로 “반포등”을 정의해 두었습니다.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정의에 열거된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이 정의는 ‘이하’로 걸려 있어 조문 안에서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넘겨 확대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만 반포등인 것도 아니고, 반대로 어떤 형태의 전달이든 전부 반포등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 행위가 위 다섯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5. 더 무거워지는 자리 — 제3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은 세 가지가 겹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주목할 점은 제1항ㆍ제2항과 달리 벌금이 선택형으로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2항까지는 조문상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지만, 제3항은 문언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가리키며, 이 역시 ‘이하’로 걸린 정의입니다.
6. 퍼뜨린 사람만 벌하는 조문이 아니다 —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제4항은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0. 5. 19. 신설된 항입니다. 즉 제14조는 찍은 사람과 퍼뜨린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7. 상습 가중 — 제5항, 그리고 빠져 있는 것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제5항도 2020. 5. 19. 신설입니다.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은 가중 대상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라는 것입니다. 제4항은 상습 가중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8. 조문의 현재 상태 — 버전 표기를 정확히 읽기
- 상단 표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소관 법무부
- 제14조는 항 5개로 구성되고, 호ㆍ목은 없습니다.
- 다만 **지금의 제1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로, 상단 공포번호(제21065호)와 다릅니다. 조문 끝의
<개정 2018.12.18, 2020.5.19>,<신설 2020.5.19>표기가 그 흔적입니다.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한 날 시행을 정하고, 제7조 <119>에서 이 법의 다른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은 제4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ㆍ제3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뿐이어서, 제14조 문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원문에 ‘생략’으로 남아 있어 적용례ㆍ경과조치의 유무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9.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Q. 찍을 때 둘 다 동의했으면 나중에 올려도 제14조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2항 뒤 갈래가 바로 그 경우를 위해 놓여 있습니다.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제2항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Q. 상대가 자기 몸을 직접 찍어서 보내 준 영상인데요? 제2항 뒤 갈래 괄호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징역만 있는 건가요, 벌금도 가능한가요? 제1항ㆍ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또는’이 붙은 선택형입니다. 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문상 벌금이 선택형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Q.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구성요건을 벗어나게 해 주나요? 제2항 문언에는 ‘헤어진 뒤’나 ‘보복 목적’ 같은 동기 요건이 없습니다. 문언상의 기준은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Q. 이 유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들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유포된 영상의 삭제ㆍ차단이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절차들은 제14조 밖의 문제이고, 이 글이 다룬 조문 범위를 벗어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14조 각 항의 문언과 법정형까지입니다.
10. 한 장 요약
| 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4조제1항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제2항 | 제1항 촬영물ㆍ복제물의 반포등 /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한 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제3항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 제2항의 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선택형 없음) |
| 제14조제4항 |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제5항 | 제1항~제3항의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4항은 제외) |
결론을 한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합의하고 찍었다”는 사실은 촬영 시점에 관한 사정일 뿐이고, 제14조제2항은 그와 별도로 ‘사후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벌하도록 문언을 나눠 두었습니다. 법정형에 7년 이하의 징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은 “갈 수 있다”입니다.
이 글은 법령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서 어떤 항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현행 제14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공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2항ㆍ제3항 — 법률 제21065호 부칙 제7조 <119>에 따른 개정 대상 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 2025. 10. 1. — 제1조(시행일),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제14조제3항이 인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정의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