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에 갈까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해도 나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퍼뜨린다면 제2항 범죄로 성립하며, 돈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은 '촬영'과 '반포(퍼뜨림)'를 분리해 규정했습니다. 합의 하에 촬영한 친밀한 영상이 법적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후 유포이며, 이는 보복 목적 여부나 헤어진 시점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확산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본문

촬영 동의와 사후 유포 — 법이 나누는 경계선

촬영 행위 자체는 동의가 있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반포(퍼뜨림)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제2항은 명시적으로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합의 촬영 후의 무단 유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영상 촬영제14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 동의했으나 사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한 유포제14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러한 영상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제14조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등(反布等)“의 범위 — 어떤 행위까지 포함되나

법에서 말하는 반포등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의미합니다. SNS에 공개 게시물로 올리기, 메신저로 특정인에게 보내기(제공),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올리기,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기 모두에 해당합니다. 친구 그룹에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이 퍼지도록 한 행위 자체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했는가 — 같은 유포, 다른 형량

같은 영상을 유포했어도 목적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제3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 선택형은 없습니다. 반면 단순히 보복이나 복수 목적의 유포는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추가로, 이 범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법정형의 최대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될까

“내가 직접 찍은 내 영상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사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사후 유포 시점에서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영상을 받은 사람도 벌을 받을까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설된 제4항에 따라, 이러한 영상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 링크를 받아 열어본 것, 파일을 저장한 것, 심지어 스크린샷을 찍은 것 모두 “소지” 또는 “저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

이 범죄의 판례와 공식 양형 통계는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 경향이나 상습·영리 여부에 따른 평균 선고형에 관한 공식 정보는 제시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나중에 용서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처벌은 유포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성립하며, 이후의 합의나 용서가 반드시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나 합의 여부를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유포한 영상을 지금 바로 삭제하면 범죄가 없어질까요?"

삭제 시점은 유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행해진 반포 행위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후의 피해 확산 방지나 신속한 조치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반포'가 되나요?"

특정인에게 보낸 행위도 "제공"에 해당하며, 제2항의 "반포등"에 포함됩니다. 그 친구가 재전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보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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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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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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