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서 찍은 사진·영상, 헤어진 뒤 올리면 징역까지 가는 이유
연인과 합의 아래 촬영한 영상을 나중에 혼자 퍼뜨렸을 때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동의하고 찍었는데 내가 찍은 영상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법은 ‘촬영 당시 동의’와 ‘반포 당시의 의사’를 따로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촬영할 때 합의했으면 제1항 위반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벌합니다. 즉, 촬영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야만 이 규정에 걸립니다.
연인이 함께 촬영에 동의했다면, 촬영 행위 자체로는 제1항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포(퍼뜨리기)할 때는 다릅니다
문제는 제14조제2항입니다. 이 항은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벌하는데, 그 중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처음엔 동의했어도 나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퍼뜨렸다면 이 규정에 걸립니다. 법은 “촬영 당시 의사”와 “반포 당시 의사”를 분리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는 중요합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셀카나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올린다면 제2항을 위반합니다.
“반포등”의 범위
법에서 말하는 “반포등”은 다음을 가리킵니다:
- 반포 (퍼뜨리기)
- 판매
- 임대
- 제공
-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 (SNS 게시, 메신저 단체방 공유, 스트리밍 플랫폼 업로드 등)
이 중 하나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다면 제2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처벌 수준
제2항의 기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더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이를 한 경우(제3항)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징역만 가능, 벌금 선택 불가)에 처합니다. 유흥매점을 운영하면서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료 사이트에 올려 돈을 버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항).
같은 죄를 여러 번 반복하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5항).
중요한 법적 포인트
이 규정에서 주목할 점은 상대방의 사후 의사 반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법 조문에는 “헤어진 뒤”, “보복 목적”, “악의적 의도” 같은 동기나 상황 요건이 없습니다. 단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했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