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합의하고 찍은 영상,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즉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퍼뜨리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다. 여기에 더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14조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 항에는 벌금이 선택형으로 붙어 있지 않다.

"찍을 때는 둘 다 동의했으니 문제없다"는 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조를 절반만 본 것이다. 제14조는 제1항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을 벌하고, 제2항에서 그와 별개로 '사후에 의사에 반한 반포등'을 벌하는 두 자리를 따로 만들어 두었다. 이별 후 영상 유포를 둘러싼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도, 촬영 시점의 동의가 유포 시점까지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 조문 구조에 있다.

촬영할 때 서로 동의했으면 유포해도 되나요

아니다. 제14조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벌하므로, 합의 아래 찍은 촬영 행위 자체는 제1항 문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14조제2항은 한 항 안에 두 갈래를 두고 있고, 그중 뒤 갈래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다.

이 문언에서 판단의 기준 시점은 두 개다. 촬영 시점의 의사와 반포 시점의 의사를 따로 본다. 촬영 시점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1항의 성립을 막을 뿐이고, 제2항 뒤 갈래의 성립을 막지는 않는다. 조문이 ”…경우에도”라고 적은 것이 바로 그 뜻이다.

괄호가 덧붙인 범위도 중요하다. 뒤 갈래의 괄호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므로, 촬영 주체가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이었던 영상도 문언상 이 갈래에 포함된다. 연인이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을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퍼뜨린 경우가 이 괄호가 가리키는 자리다.

‘헤어진 뒤’, ‘보복 목적’이어야 처벌되나요

제14조제2항 문언에는 ‘헤어진 뒤’나 ‘보복 목적’ 같은 동기 요건이 없다. 사후 갈래의 기준은 오직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다. 따라서 교제가 이어지는 중이든 끝난 뒤든, 화가 나서든 자랑하려는 마음에서든, 동기 자체가 조문상 성립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도 조문에는 근거가 없다. 관계의 종료는 제14조제2항이 요구하는 요소가 아니며, 확인해야 할 것은 촬영대상자가 그 반포등에 동의했는지 한 가지다.

‘반포등’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제14조제2항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이라고 괄호로 정의한다. 즉 반포등은 괄호가 열거한 이 행위 유형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범위를 넘겨 확대해 쓸 수 없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으로, 다수에게 뿌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도 정의 안에 들어간다.

정의 괄호가 걸리는 범위도 조문에 적혀 있다.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 안에서만 같은 뜻으로 쓰이고, “반포등”과 “정보통신망”은 ‘이하’로 걸린다. 그래서 제14조제3항이 “제2항의 죄”를 인용할 때의 반포등도 제2항이 정의한 그 범위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형은 얼마인가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앞 갈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뒤 갈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함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선택형 없음)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ㆍ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5항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이 셋이다. 첫째,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이다. 둘째, 제3항만 형의 모양이 다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고 벌금이 선택형으로 붙어 있지 않다. 셋째, 제5항의 상습 가중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여서 제4항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제14조 각 항의 법정형은 위 표와 같지만,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선고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통상 집행유예’ 같은 일반화된 결론을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조문 문언만으로도 형의 폭은 읽을 수 있다. 제14조제2항은 벌금형이 선택 가능한 구조여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반면, 제14조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 조문 단계에서 이미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두 요소가 붙었을 때 형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진 문언인가

현행 제1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다. 제4항(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과 제5항(상습 가중)이 이때 신설되었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2018. 12. 18.과 2020. 5. 19. 두 차례 개정 표기가 붙어 있다. 조문 구조는 항 5개이고 호ㆍ목은 없다.

법제처 원문 상단 표기는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이지만, 이 공포번호와 제14조 문언을 만든 개정번호는 다르다. 법률 제21065호 부칙은 공포한 날 시행(부칙 제1조)과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7조 <119>)을 정하는데, 그 개정 내용은 제4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ㆍ제3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이어서 제14조 문언은 건드리지 않았다.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원문에 생략으로 남아 있어 적용례ㆍ경과조치의 유무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연인이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촬영 시점의 동의와 반포 시점의 동의를 조문이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찍어서 보낸 영상을 퍼뜨려도 같은 처벌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뒤 갈래의 괄호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촬영 주체가 본인인 영상도 문언상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이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같은 항이 적용되고,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받아서 보기만 하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은 2020. 5. 19. 신설된 조항이며, 제14조제5항의 상습 가중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여서 제4항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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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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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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